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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eritance

협의이혼시 서류대행_

  • 협의이혼 절차는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 진행되는 절차로 만약 부부간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혼을 원하는 부부의 일방은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 협의이혼 시 서류작성 방법 및 구비서류 등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 법무법인 정음앤파트너스는 소정의 비용을 받고 대행해 드립니다.

조정이혼_

  • 협의이혼에서 다루지 못한 재산이나 그 외 협의내용을 판결문에 넣고 싶은 경우 또는 소송절차보다 신속히 이혼 절차를 완료하고 싶은 경우 조정이혼이 진행됩니다.
  • 조정이혼이 적합한 경우
    - 협의는 완료 되었는데 배우자와 법원에 나가기 싫을 때
    - 배우자가 해외에 있어 동반 출석이 불가할 때
    - 판결문과 똑같은 효력으로 협의이혼을 하고 싶을 때
    - 소송으로 배우자와 다투지 않고 원만하게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재판상 이혼_

  • 협의와 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재판상 이혼과정에서 진행되는 절차
    변론준비(변론)-조정-가사조정조치-가사조사-양육환경조사-부부상담
  • 면접조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_

  • 재판상 이혼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수 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기간 동안에 아이에 대한 양육비,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 아이를 데리고 오고 싶은 사람은 유아인도 등에 대한 임시적인 처분을 원하는 경우 사전처분 신청을 하게 됩니다.
  • 사전처분의 종류 : 양육비, 면접교섭, 부양료, 유아인도, 접근금지

가압류·가처분_

  • 수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이혼 절차 진행 동안 배우자가 일방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아 재산을 은닉하거나 유용한다면 판결 이후 집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진행하게 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신청_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2011년 7월 신설된 제도로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그 외_

  • 법무법인 정음앤파트너스는 사실혼, 상간자 소송, 혼인의 무효 및 취소, 부양료 청구, 상속에 관한 사건 등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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