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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_

  •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
  • 이의신청은 처분 이후 처분에 대해 행정청이 스스로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써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이외에도 처분을 하기 전 행정청의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절차도 있습니다. 정음은 신속하고 합리적인 절차 진행을 도와 쟁송관계로 가기 전 합리적인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행정심판_

  •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행정심판은 소송에 비하여 구제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하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청은 패소시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에 불복절차로써 유용하게 진행됩니다. 다만, 서면심리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진행하는 경우 서면 제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행정소송_

  •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의해 권리를 침해 받은 사람은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종류로는 당사자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기관소송이 있습니다.
  • 취소소송 :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 무효등확인소송 :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유무 또는 그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으로 행정청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해 어떠한 처분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위법한 행위임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 당사자소송 :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대등한 당사자 간의 관리관계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집행정지_

  • 집행정지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의 집행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처분 등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 민사상 가처분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제도로써, 처분 이후 해당 처분이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받기 전까지는 처분의 효력이 존재하므로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집행정지를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집행정지는 짧은 시간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짧은 시간 동안 재판부에게 처분의 위법성을 어느정도 인식시켜야 하고 왜 집행정지가 필요한지 필요성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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